경남 창원시 문화랜드마크 ‘창동예술촌’이 장애인을 외면한 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등으로 구성된 창동예술촌 장애인차별문제대응 단체연대(이하 창동예술촌연대)는 지난 26일 창원시 창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동예술촌을 장애인은 갈 수 없다”며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삼별초에 다르면 창원시 창동예술촌에는 수 백 개의 점포와 50여 개의 예술작가 입촌점이 있다.
이중 1층을 위주로 160개의 점포와 53개의 입촌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한 결과, 창동 그 어디에도 점자블록이나 점자안내 등을 전혀 설비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점포에는 계단과 턱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문화 체험을 거의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위배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
특히 160개의 점포 중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122곳(76%)이고, 53개의 입촌점 중 43곳(81%)이 턱이나 계단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창동에 새롭게 꾸민 150m의 ‘상상의 길’ 바닥은 매우 미끄러워 사고가 빈발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노인, 심지어 자전거 낙상사고가 빈발해 위험 경고문까지 부착된 상상 이하의 길이 되어 버린 것.
삼별초는 수차례 창원시 관계자를 만나 편의시설 설비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부서간의 책임전가만을 반복할 뿐 별다른 답변 없이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창동예술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도 당당하게 거리로 나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보고 체험하며 문화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뒤 “창원시가 자랑하는 문화 랜드마크 ‘창동예술촌’ 그 일대 어디에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화향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은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 ▲도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홍보지, 점자안내도, 음성해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 ▲단차 제거,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등 휠체어, 보행기, 유모차 사용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창동예술촌연대는 기자회견 뒤 같은 장소에서 이 같은 요구를 홍보하며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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