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선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3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가 발표한 올 9월말 현재 3/4분기 고용의무업체별 고용현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도내 기업체는 총 26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만 2만3,900여명에 이르고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29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개 기업체만 장애인 의무고용자수를 넘겼을뿐 나머지 절반이 넘는 15개 업체가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장애인 고용률이 1.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2개소였으며, 이를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 1%미만 업체가 10개소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이들 기업들이 낸 부담금은 9월말 현재 총 5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도내 26개 업체의 총 고용의무인원 2백95명 중 고용되지 않은 72명이 월 9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사업장이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장애인 고용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북도(자치단체 포함 올 6월말 현재)의 경우 적용대상 인원이 8,534명 가운데 고용의무 인원은 171명이지만 160명만이 고용돼 1.8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기관 가운데 6번째로 평균 1.8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올 6월말 현재) 또한 적용대상 인원은 2,397명으로 고용의무인원 48명 가운데 고용인원은 35명에 그쳐 고용률 1.46%로 전국평균 1.5%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장애인 2만7,235명 가운데 7,749명이 실업자로 집계돼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도내 전체 실업률 1.9%(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기준)보다 무려 15배로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요구되면서 도입된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지만 사업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애인이 몸은 불편하지만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는 열린 마음과 관심으로 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미고용 부담금을 43만7천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차별 금지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 2%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상회한 업체에 대해 장려금이 지원되는 반면 미달한 업체에 대해 미고용 장애인 1명당 월 39만2,000의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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