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 지방세 감면차량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감면 차량 5,513대 가운데 168대를 적발해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등 4,7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들은 △장애인 부친과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한 후 전출로 세대분가한 뒤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채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장애인 부친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다 도중에 부친이 사망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장애인 차량을 공동으로 동일 주소지에 등록해 놓고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서 감면받은 경우가 59대, △소유권이 이전 경우가 1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양심불량 비장애인들은 그 동안 편법으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전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처럼 비장애인이 편법으로 장애인 지방세 등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당 직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 일제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한차례 더 늘려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행해지는 세금감면혜택이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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