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전남연구소)는 지난 8월 31일 “최근 운영 중인 전라남도(서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교사에 의한 이용인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학대로 보이는 행위를 한 교사 개인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남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센터에서 일부 교사의 이용인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학대 사건 발생 지침을 근거로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장애인과 해당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해임한 교사 1명을 비롯한 총 4명을 고발조치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4~6월 해당 교사는 물론 다른 교사들에게서도 발달장애인 이용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총 104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연구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서 제18조(협약의 해지 등) 제2항 제4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등을 행한 경우”에 근거, 지난 8월 31일 전남도에 반납 공문을 제출했다.

전남연구소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함에도 참담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피해장애인을 비롯한 가족, 지역사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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