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장애인복지센터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9일 센터 세미나실에서‘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인식개선 등 권익옹호 활동 협력 ▲장애인 자립생활 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장애인과 자립지원에 대한 교육 및 사례회의 자문 등 전문 역량 강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라엘장애인복지센터 김기종 소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병원·재가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및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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