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전용차량 새빛콜.ⓒ광주시

광주광역시와 새빛콜이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차량 증차, 운영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광주시는 시 출연기관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새빛콜) 임차택시 증차를 위해 2019년 예산에 6억 70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새빛콜은 지난 28일 교통약자전용 개인택시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자격요건은 광주광역시 거주 개인택시사업자 중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공고일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 3년 이상 등이며 계약 조건은 월 약 302만 원(기본 임차료 250만 원+ 운송수입금 약 50만 원+ 통신비 2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

임차료 외에 임차기간에 따라 5일~10일간의 연차휴가 사용, 애경사 시 유급청원휴가 부여, 워크숍 및 각종 교육기회 제공, 근무복 지급 등의 복리후생도 주어진다.

이로써 새빛콜은 총 186대(특별교통수단 116대, 임차택시 70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됐다.

또 새빛콜은 인공지능배차시스템(자동배차) 도입으로 운영효율을 배가시키고 배차에 따른 운전원과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감정노동과 격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이용자 유형에 맞게 배차하는 전면 분리배차도 자동배차와 병행한다.

임차택시 증차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년간 운행건수를 43만 건(2018년 기준)에서 2019년엔 약 53만 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이용자격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새빛콜 차량 이용기준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1, 2급 모든 장애인과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이며, 65세 이상의 경우도 이용대상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확대된 이용자격 기준이며 이로 인해 매년 1000여 명 이상 신규이용자가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되면 이용자격 기준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새빛콜도 별도의 평가도구를 마련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를 판단해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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