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해 타 지역을 이동하거나 전주시를 방문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전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운행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장애인단체 11개 대표자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 후 전주시의회를 통해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편도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1500원이며, 전주시를 벗어날 경우 1Km당 150원 등 편도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왕복 이용자는 편도이용 요금과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2시간 경과 1시간마다 1만원)를 내면 된다.

일일 최대 이용시간은 전북지역 내의 경우 8시간이며 전국 이용자는 12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또 이용자 우선순위는 1순위가 이용목적이며, 2순위 장애급수, 3순위 이용횟수, 4순위 벌칙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장애인 단체와 3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이용요금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전국 운행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3대를 추가 구입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교통약자와 서민들의 이동권은 생존권과도 같다”면서 “장애인이 편리한 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한 교통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