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계 인사들이 시 보조금과 국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전 광주광역시장애인탁구팀 감독 A씨,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B씨와 전 사무처장 C씨, 전 총무팀장 D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전 감독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광주시가 교부한 탁구용품 보조금 중 1800만원을 탁구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사무처장 B씨는 2013년 열린 장애인체육 어울림 한마당 대회운영 명목으로 교부된 대회비(시비·국비) 중 일부를 숙박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교부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치됐다.

또한 B씨는 2010년 4월 사무처장으로 임용이 되고 호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력을 본인이 스스로 경력에 포함시켜 호봉을 산정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사무처장 C씨와 전 총무팀장 D씨는 현 사무처장 B씨가 2009년 6월 계약직 직원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호봉산정을 하던 중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B씨의 자료를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높게 책정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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