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광주지역 사업장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사업장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자녀)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가 모두 광주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신청방법은 광주 지역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물주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출입문 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02-3433-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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