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5월 전라북도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전라북도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27일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대책위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7월17일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올해 1월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행정조치를 맡은 전북도는 지난해 4월20일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법인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차례 임원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도는 한 달여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해왔다.

이 결과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 내렸다.

도는 17일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과 함께 다음달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림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북도의 취소 결정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환영을 표했다.

대책위는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전북도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시설 내에서의 집단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인권 침해에 대한 엄중하고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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