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인권침해로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전원조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21일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비전으로 ‘행복한 변화, 자립’을 설정하고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탈시설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시스템 구축, 거주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거주시설 정의 및 제공, 지역사회 전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시설 퇴소자 지원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연구용역에서는 탈시설 지원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도 제시됐다.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주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인권교육 등을 맡는다.

또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발달가정의 소규모 거주시설의 유형이 제안됐으며, 최종적인 목표로 독립주택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주자림원·자림인애원·동암재활원·소아진달래집·편안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244명 가운데 탈시설을 희망하는 120명에 대해 시설의 폐쇄 등을 근거로 5년간에 걸친 탈시설 목표 인원을 설정했다.

연간 목표인원으로는 올해 31명, 2016년 25명, 2017년 19명, 2018년 26명, 2019년 19명 등이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16억8000만원, 2016년 32억6000만원, 2017년 43억4000만원, 2018년 45억6000만원, 2019년 55억200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24명에 대해서는 5년 이후 순차적 계획에 따라 탈시설 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폐쇄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장애인 중에 자립을 희망하는 50명을 지원하고 자립을 희망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85명에 대해서는 도내 타 시설 등으로의 신속한 전원조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이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립원과 자림인애원 이용 장애인의 전원조치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탈시설화 연구용역 결과 장애인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시설폐쇄된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의 안정적인 전원조치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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