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전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전북도민 10명 중 6명이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의 법인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인권연대(대표 최창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도에 거주 중인 10대 이상 시민 총 2039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63%,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 2.17%를 보였다.

결과에 따르면 자림원 사건에 대한 인식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54.2%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이 넘는 63.2%로 높게 나왔으며, ‘잘 모르겠다’ 26.3%, ‘반대의견’ 10.5%에 그쳤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산하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46세)씨와 전 국장 김모(56세)씨가 시설 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특히 전북도는 4월 20일 법인 임원해임 명령을 통보했고, 자림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전북도가 임원해임 결정만 하고 법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해임된 임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로 다시 신규 임원이 구성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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