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했기 때문.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이 되는 4561명 중 2.5%인 114명을 고용해야 했지만 60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으로 4억 7940만 190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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