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지적장애가 있는 후배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려한 ‘영리유인’으로 기소된 오모(2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후배 A(21)를 불러내 후배 A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총 2대를 구입하고, 대출까지 받기 위해 광주 자신의 집에 약 12시간동안 붙잡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씨는 A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신청했으나 실제로 대출은 받지는 못했고, A씨 가족이 연락을 해 오자 A씨를 집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적장애인인 후배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오씨가 출산 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