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3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립의지를 가지고 퇴소하는 시설 생활인에게 ‘자립지원금’을 1천만원 씩 총 4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립지원금은 지난 2010년부터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가구가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했다.

전북도는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의: 전라북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3-28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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