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도 비교적 지역사회 개발이 덜 되었다는 동부산악지역인 무진장 지역에 둥지를 튼 지도 이제 반년이 지났다.

도시지역에서만 사회복지실천과 공부를 지속해온 과거에 비해 농산어촌에서의 6개월은 매일 매일이 험난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 투쟁은 도시적 열망에 사로잡혀있는 실천가로서의 오만함과 단일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전국적인 프레임으로 수용하기를 요구하는 복지적 세태에 대한 반항의 소산이다.

물론 행복한 복지를 위한 부족한 물적/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치(거버넌스)의 일천함에 오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들도 이에 한몫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하지만 창조적이기 보다는 고답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관계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은 어쩌면 그러한 환경을 문제의식 없이 때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한 인격의 반영일 수도 있겠다. 사회복지가 복지되지 못한 현실이 우리의 자화상으로 다가 온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인 올리버는 “장애인과 사회정책: 배제에서 통합으로(1998)”에서 「국가제공 복지의 지지적 환경모델(The supportive environment model of state-provided welfare)」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한 ‘지지적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올리버의 “국가제공복지의 지지적 환경모델”을 활용해 농산어촌 장애인복지의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몇 가지 제안해본다.

첫째,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본적 토대를 장애인의 자립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가치는 도시이든 농산어촌이든 간에 차이나 변화가 없어야한다.

둘째, 사업이나 서비스의 진행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매우 필요하다.

셋째, 모든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정 취지나 인권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결과 중심적이거나 잔여적인 복지체계보다는 농산어촌 어디를 가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서비스의 이용 결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 단순 시혜의 차원보다는 권리와 책임의 영역에서 더욱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서비스를 받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웨어 중심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접근보다는 기존에 농산어촌에 산재해 있는 유사 시설들을 활용하고 자원들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농산어촌에서의 장애인복지 역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을 일찍부터 주창하고 계신 한덕연 선생님은 최상의 복지는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한 자신(장애인)들의 자주성(自主性) 향상과 지역사회 일반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공생성(共生性)있는 지역사회의 추구야 말로 가장 궁극적으로 복지인들이 견지해야할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농산어촌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만족도 높은 상태와 상황, 말 그대로의 복지(福祉)가 가능한 조건은 그렇게 멀리 있거나 공허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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