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이 지난 5일 지적장애여성 2명을 성폭행한 김제장애인 복지지설 영광의집 대표 김모씨(5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그동안 전북시설인권연대 등이 영광의 집에 대해 수차례 제기해 왔던 “시설내 장애인들의 노동력 강제착취, 시설 수익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부문, 입소생활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 제공, 시설장애인을 이유 없이 독방에 감금한 행위, 등의 인권유린실태가 마침내 경찰에 의해 드러난 것이어서 이에 추가적인 수사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구속된 김모씨는 지난 2003년 겨울 영광의집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 장애인 여성 A씨(25·지적장애1급)와 B씨(26·지적장애1급)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 8월 라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장기 차입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1월 김제시청 앞에서 “김 씨가 시설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의 올바른 수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중증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제 영광의집 김 모씨가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난 6일 1인 시위를 철수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여성 성폭력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제 100일차 검찰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정리하지만 앞으로 신성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장애인 시설의 비리문제와 생활인 인권유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의집 대표 김모씨의 검찰 구속은 피해 장애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인권연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전주의 장애인 쉼터에서 마음을 추스르면서 안정을 찾았고 결국 성폭력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었다”며 “그전에는 겁을 먹은 상태여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검사와 인권연대측이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김제시에 요구해 지난 10월 22일 전주 한 쉼터로 이들 여성을 옮기게 됐다”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김제경찰서에서 계속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재수사를 촉구했고, 다행히 검찰의 재수사로 시설 대표가 구속됐다”며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김제 A장애인복지시설 비리문제와 생활인 인권유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적장애인 56명이 입소해 있는 영광의집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8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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