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경기도가 운행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558대이지만 49.6%인 277대만이 운행되고 있다.

현행법 상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를 제외하고, 법정대수가 미달된 시·군은 전체 31개 중 93.5%인 29곳이다.

미달된 시·군의 법정대수 달성률을 보면 양평군 11.1%, 군포시․양주시․연천군 각 25%, 의왕시 33.3%, 포천시 36.4%, 하남시 42.9%, 시흥시 43.8%, 평택시·화성시 각 45.5%, 안산시 46.9%, 성남시 47.6% 순으로 낮았다.

심지어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9곳은 장애인콜택시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보다 부족하게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해당 시군에서만 배차 및 예약신청이 가능해 법정대수에 미달되거나 아예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만큼 법정대수에 맞게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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