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사태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경기도와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회계·행정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의심되는 향림원에 대한 행정·회계감사를 끝마친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모습이 보여 신뢰가 의심된다는 것.

행정·회계감사는 광주시가 비대위와 올해 초 진통 끝에 이뤄진 합의에 따라 지난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향림원에 대한 모든 부설 시설에 대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는 종료된 회계·행정감사에 대해 적절한 법률자문을 통해 밝혀진 불법과 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아무런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향림원이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재산 처리과정에서 누락시키고, 개인재산으로 관리해오던 5억여원을 다시 법인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받은 문제를 어떻게 알고, 안건으로 올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향림원에 대한 회계·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향림원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정관에 등재하지 못했던 법인 토지 매각대금 8억원 중 재활원 부지와 직원기숙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5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어 이를 정관에 있는 기본 재산에 등재·관리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7일과 28일 열린 향림원 이사회에 대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여기에서 의결한 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림원은 두 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물론 상임이사 선임, 정관변경, 향림작업장 2014년 수정결산서 심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향림원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5년 6월 19일 자 『비대위, 향림원 회계·행정감사 결과 공개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향림원이 법인재산 처리과정에서 누락시키고 개인재산으로 관리해오던 5억 여원을 다시 법인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향림원은 5억 원을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통장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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