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참정권 교육’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오는 28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참정권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권 강사 3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모의투표 체험교육을 함께 진행해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이며, 교육은 2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진행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방법 및 관련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31-725-9506)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참정권 행사는 국민에게 있어 국가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며 “참정권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투표의 의미와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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