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벌어진 장애인 사망사건의 피고인 사회복지사 A씨가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올해 5월 중순경부터 8월 6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붙잡고 음식을 먹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학대치사와 관련해선 사건 당일인 8월 6일 동료 사회복지사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된 김밥하고 떡볶이를 제공했는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넣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넣고 피해자의 둔부와 복부를 폭행했다는 것.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8월 12일 음식물 흡입에 따른 기도폐쇄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정신적 학대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학대치사죄와 관련해서는 학대는 사실이 아니고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예견가능성이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가족은 공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학대 행위로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재발 방지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피의자를 집행유예가 아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수구 장애인학대 사망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20분 인천지방법원 32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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