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든 모습.ⓒ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

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가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4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양, 부평, 연수, 남동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행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겸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과 전체의원 17명 중 15명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의 시행은 해당부서의 논의를 거처 15일 이내에 공표되면 전면 시행된다.

최용배 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장은 “인천에서 가장 넓은 서구 거주3 ,500여명의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가서도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서구지역에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례에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규정과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의 시행으로 서구 지역 내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한다. 대상은 좌석이나 관람석이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 넘는 공공시설이다.

편의시설로는 음성언어를 문자화 바꾸어 송출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을 송출하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이 있다. 구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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