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오는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로 설치돼 운영 중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안산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안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이며,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이동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점검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현장 단속 및 민원접수를 통한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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