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3일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3일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장애인 및 노인의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기관 내 자원활용 ▲장애인 및 노인 인식개선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 및 노인의 학대 예방을 위해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한다.

장애인 학대·차별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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