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8일 경기도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휴게시간을 강요당하는 양주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를 고발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양주시는 법조문 안내보다 가짜휴게 먼저 관리해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가 18일 경기도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휴게시간을 강요당하는 양주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를 고발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활동지원사 업무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아,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장애인 자립생활권리와 선택권 침해 문제, 쉴 권리를 지키려다 해고의 위험에 빠진 문제 등을 짚으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정부의 지속적 안내는 기관들로 하여금 ‘가짜휴게’를 만들도록 조장하고, 활동지원사들은 쉬지도 못하면서 단말기는 종료하는 무급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방안’을 통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가족 또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 지원방안을 통보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신속하게 활동지원기관에 전파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내려 보냈다.

도는 이를 시군에게 전달하며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에 결제한 것에 대해서 일괄 환수당할 것” 혹은 “노동부의 감사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라는 말로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활동지원기관을 압박했다고 활동지원사노조는 주장했다.

이때까지 휴게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압박을 하지 않던 기관들이 이후 대대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단말기를 4시간 30분씩 종료하도록 하는 ‘가짜휴게’를 지시했다는 것.

활동지원사노조는 “양주시의 활동지원기관 세 곳 모두 휴게시간을 충실하게 준수시키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가짜휴게를 강제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은 지자체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절반의 사실일 뿐”이라며 “기관이 장애인의 안전과 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자와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휴게관련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게 휴게시간 관련한 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모두 안내하고, 그 안내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 할 것 ▲활동지원사노조와 공동으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 ▲노(노조),사(활동지원기관),정(양주시)+이용자가 포함된 당사자들의 간담회를 주최할 것 등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를 억지로 현장에 꿰어 맞추려는 행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주시는 장애인의 안전과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땅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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