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307호에서 ‘제1차 장애인학대(차별)사례판정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장애인학대(차별)사례판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에 근거해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판정에 대한 심의, 의결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제1차 회의는 ▲위원 소개 ▲기관 소개 및 위원회 안내 ▲위촉장 전달식 ▲위원장 선출 ▲안건 논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두 건의 심의안건이 논의됐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 다방면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연 6회 이상의 장애인학대(차별)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