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가 지난 23일 관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변경된 장애인 고용제도 소개와 함께 장애인고용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향후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 교육화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자세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오창식 지사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단에서도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주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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