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이달부터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3급~6급)에게 행복장애수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2급과 3급 중복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최대 지원액 28만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 그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행복장애수당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천시의 3급~6급 장애인은 총 7854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은 1037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해 갈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시는 새해 2억 52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매월 20일 행복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복지부와는 지난해 12월 협의를 마쳤다.

<문의>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5-3568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