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365쉼터’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병원 입원과 경조사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365쉼터’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중증장애인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 같은 요청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하루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입원, 경조사에 한해 지원되며 일반지원은 보호자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365쉼터 이용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쉼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들과 보호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소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거나 ▲군포시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031-398-0125) ▲이천시 엘리엘동산 단기보호센터(031-8011-2114) ▲양주시 행복한 복지원(031-826-3691)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031-594-6644) 등 각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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