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A씨(52세, 남)는 40여년 동안 거주했던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고자 자립생활 체험홈을 신청, 합격했다.

본격적으로 자립생활을 위해 A씨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했지만, 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지적장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A씨는 뇌병변과 지적 중복장애로 2급을 인정받고 있는데, 지적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면 3급으로 탈락,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결국 A씨는 장애인연금 탈락이 두려워 탈시설을 포기할 지경이라는 것.

이들은 “공단이 A씨와 몇 마디 묻고 답하기를 진행해 내린 결론이 ‘지적장애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가 전부다. 지난 수 년동안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A씨의 꿈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냐”며 “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과정은 장애감수성도 없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의 사례는 장애등급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탈시설을 가로막을 뿐 더러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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