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쪽으로 급격한 기울기가 발생해 휠체어가 기울어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금천구 소재 금천교에 안전시설이 부재,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굴러 미끄러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금천구청 도로과에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해 금천교 위험시설 개보수를 요구했다.

광명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 하 모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 금천교 상단에 진입해 다리를 건너려 했다.

하지만 금천교 상부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계단 진입 부근에 휠체어 이용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안전문, 안전 턱 등)이 부재, 계단 쪽으로 휠체어가 굴러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것.

다행히 활동보조인과 지나가는 다수 행인의 도움으로 굴러가는 휠체어를 붙잡아 심각한 중상은 면할 수 있었지만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사고였다.

이 날 하씨는 119 응급차로 급히 광명성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흉부전벽의 타박상과 중수골두의 골절을 입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계단 진입 부근은 휠체어 및 보장구 이용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악한 바닥 시공으로 급격한 경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금천교를 오가 가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평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라는 설명.

광명센터 김태균 소장은 “장애인이 죽어 나가야 정비되어지는 사회구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장애인들은 쉽게 느끼지 못하는 생활 속 작은 부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조사를 시작으로 복지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단 진입부 전 후에 두 개의 턱이 존재하며 동시에 계단쪽으로 급격한 기울기가 발생해 휠체어 조종이 미숙하거나 전방을 주의 깊게 주시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계단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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