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생계보조수당을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6990명이며, 등록 장애인 13만5838명의 약 5.14%에 해당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지원사업은 기존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을 제외한 재가 중증(1, 2, 3급중복)장애인에게 3만원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다.

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25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6982명에게 총 25억3200만원을 집행했다.

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생계급여), 40%(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1, 2,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의 생계급여서비스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빈곤 감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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