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왕정찬)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봉)은 내달 6일 오전 10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발달장애인법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생애주기별 지원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7월 4일까지,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교육 담당자(070-7008-9789), 또는 홈페이지(http://www.shwcd.org) 복지관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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