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품안의 집’에서의 황모 사회복지사(여, 34세, 무직)와 여성장애인 김모씨(33세, 뇌병변장애 2급) 간 ‘똥침’ 분쟁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4일 원심판결 중 2014년 8월 중·하순경 학대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 씨가 황 씨에게 수차례 발가락으로 ‘똥침’ 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학대죄’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김 씨는 1993년 12월 31일 시설에 입소해 지내오다 지난해 1월 23일 퇴소, 지역 사회로 나와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황 씨는 현재 시설에서 퇴직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찌른 각 행위는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씨가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내 상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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