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장애인생활도우미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 대상은 만6세 이상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거나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최대 48시간까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복지관(031-320-4833)으로 상담 및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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