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의 지난 8월 6일 '안마원 편견, 규제에 피멍드는 시각장애인'보도 이후, 경기도 고양시가 안마원 개원을 제한하고 있는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본지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들이 일산 정발산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 안마원 개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얻었지만,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대한 건물이 안마원 개원을 제한하고 있는 ‘고양 도시관리계획’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경기지부는 건축법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원을 차릴 수 있도록 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보도 이후 고양시는 개선에 나섰고, 최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원을 차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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