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보조기구. ⓒ에이블뉴스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행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한덕희(시각장애 1급·37세)씨는 최근 동사무소에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하지만 며칠 후 한씨에 돌아온 것은 거소투표 용지와 한씨가 읽을 수 없는 묵자로 된 공보물 이었다. 여기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점자 보조기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출마 후보와 공약을 살필 수 있는 점자 공보물, 투표 보조기구가 필요했지만 이 같은 내용물은 없었던 것.

한씨는 “지역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특히 보조기구가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 비밀투표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을 후보자들이 만들어 선관위에 보내면 이를 유권자들에 보내게 된다”며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투표를 위한 점자 보조기구는 가지 않는다. 사각지대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보조기구와 관련해 다음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장애인단체와 논의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해 거소투표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