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가족과 직원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장애인 보조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회복지시설 대표 홍모(3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양시에서 장애인 재활과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지설을 운영하면서 부인 박모(38)씨와 직원 김모(28)씨 등 무자격자 13명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등록했다.

홍씨는 이어 복지시설에서 재활교육 중인 A(17)군 등 장애인 37명이 박씨 등 13명으로부터 가정에서 가사 및 신체 보조 도움을 받은 것처럼 꾸며 22개월 간 모두 6천4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활동보조금 2억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바우처카드'를 교육생에게 건네받아 시설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긁어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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