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본청의 각 부서는 물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에서 장애인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령 제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훈령에는 ▲각급기관,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사업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획·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애인의무고용률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과 미 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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