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달성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국토해양부가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달성율’ 자료를 분석해 도출된 ‘2011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정책 및 예산 실태 비교’ 평가보고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 31개 시·군의 1·2급 장애인 인구는 11만 4077명이고 경남 18개 시·군의 1·2급 장애인 인구는 4만 1559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의무대수는 587대이지만 현 보급대수는 91대로 달성율이 14.99%에 불과,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남은 260대를 보급, 의무대수 217대를 넘어선 119.82%의 달성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은 경남의 경우 ‘1566-4488’ 번호로 18개 시·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통합시스템’이며, 경기도는 8개 자체에서 각각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는 '기초단체별 개별시스템'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본청 포함 18개 기초단체에 조례가 제정됐다(제정률 54.8%). 경남은 본청에는 조례가 없고, 10개 기초단체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제정률 55.8%).

2008년 경기도와 경남 본청의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두 곳 모두 없었지만 2009년부터 경남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설치 3억 5000만원, 기초지자체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14억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본청 예산이 없었다. 현재 경기도와 경남 본청의 3년간(2009년~2011년)특별교통수단 예산의 차이는 약 30억원이 난다.

특히 올해 경기도는 31개 기초단체 중 8곳, 경남은 18개 기초단체 중 9곳에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편성됐다. 기초단체의 관련 예산의 합계는 경기도가 38억원인데 비해 경남은 이 보다 2배 이상 많은 84억원이다.

이 밖에도 경남은 기초단체에 특별교통수단 구매가의 50%를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본청 지원 예산이 전혀 없고 기초단체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지수 연구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2004년 제정 이후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입 예산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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