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재무설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4인가구 기준 469만3천원) 이하인 시내 장애인 가구로 오는 12월20일까지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정돼 부채상담과 재무교육 및 가구별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채로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라고 말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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