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재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장애인 쉼터 부족과 장애인단체 민원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고령 장애인들이 쉼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56만 명 중 24만 명 정도가 고령이다”면서 “2017년 고령 장애인 토론회에서 쉼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왔으나 오산시에 추진하려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령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 부족한 기관에 대해 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복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광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뇌병변 장애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언급했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적고 뇌병변으로 인한 지적장애가 원인이 돼 중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적다는 것.

실제로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유 의원은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비록 대상자가 소수이나 경기도는 소수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광역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파고 들었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신청 액수는 2018년 29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9월 14억 원으로 부정신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기관 내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경기도민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조사에서 경기도가 학대 관련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한 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는 인력은 있어도 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 중심보다는 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회성의 대책과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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