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정문 인근 횡단보도 인도에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점자블록이 수두룩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정문 앞과 옆에 가로, 세로 크기가 10x10cm에 불과하고, 돌출점도 법이 정한 36개에 만족하지 못한 소형 고압점형블록(안전을 위해 우선멈춤을 알려주는 점자블록)이 한쪽에 설치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예 점형블록 뿐만 아니라 선형블록(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을 유도하는 점자블록)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x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감지용 점형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정하고 있다.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이나 이들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높이는 6±1mm로 해야 한다.
유도용 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높이는 5±1mm로 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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