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옆 횡단보도에는 법규 위반 점형블록(사진 상)이 설치돼 있고,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아예 선형·점형블록이 없다. ⓒ박종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정문 인근 횡단보도 인도에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점자블록이 수두룩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정문 앞과 옆에 가로, 세로 크기가 10x10cm에 불과하고, 돌출점도 법이 정한 36개에 만족하지 못한 소형 고압점형블록(안전을 위해 우선멈춤을 알려주는 점자블록)이 한쪽에 설치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예 점형블록 뿐만 아니라 선형블록(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을 유도하는 점자블록)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x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감지용 점형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정하고 있다.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이나 이들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높이는 6±1mm로 해야 한다.

유도용 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높이는 5±1mm로 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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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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