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해산하고 있다.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30일 오후7시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벌인 로비 점거농성을 해산했다.

비대위가 지난 29일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임시이사에 장애인계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점거농성을 들어간지 2일만이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3차례 열린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전부 무효로 결정내리고, 지난 15일 향림원과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3차례 열린 향림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표이사·상임이사 선임, 이사선임, 정관변경 등의 안건이 전부 무효가 된 것.

이에 새로 선출된 대표이사·상임이사 등 총 4명의 이사선임이 무효가 되고, 사회이사 2명도 사퇴한 상태여서 광주시장은 향림원의 요청을 받아 임시이사 총 6명을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비대위는 장애인계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로 적합한 변호사, 회계사 등 11명의 인사를 선정한 상태로 명단을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며 난항을 겪자 비대위는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시청 관계자와 5차례의 면담 끝에 지난 30일 오후7시 합의점을 찾았다.

임시이사 선임은 광주시장이 하되, 총 6명의 추천권한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각각 3명씩 넘기기로 한 것. 앞서 비대위가 추천한 인사는 아니지만 우려했던 향림원과 관련된 인사 추천이 배제된 것만으로도 성과를 낳았다는 설명.

비대위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임시이사 추천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져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투명성 있는 임시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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