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이 지역 내 공공시설물, 아파트 등의 게시판에 부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박종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간다.

21일 단원구청에 따르면 단원구청장 명의의 ‘보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지역 내 공공시설물, 아파트 등의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할 수 없다”고 지역주민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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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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