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발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 발효됐으며, 올해 9월 기준 185개국이 가입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27차 회기 중인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2014년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 만에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협약 제25조(e)항의 비준을 유보했던 것을 철회하고,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를 통한 장애 개념 확대 및 장애인권모델을 반영한 장애평가시스템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장애인차별구제 소송 부담 면제·경감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보장 등이다.

또한 ▲모든 성 관련 법률과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 주류화 및 참여를 보장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및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 확충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의사결정 체계로 전환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검토 및 협약에 따른 충분한 예산 보장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중 장애여성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역사회 참여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인권위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이 장애와 교차하거나 다중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과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제2·3차 최종견해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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