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한자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편의성을 들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신대학교 조영길 교수는 이 개정법률안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조 교수는 ‘방문재활’은 자립생활 이념인 탈시설화 및 탈의료화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 또한 의료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보험이 정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병․의원의 치료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며, 방문의 경우는 치료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수가를 낮게 하면 의료시장의 혼선이 예견되고, 수가를 시장의 수준으로 하면 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들거나, 활동보조 예산의 총량 증액이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재활은 주로 물리치료가 있어야 하는 뇌 병변 장애 중심의 서비스가 되기 쉬우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복지시장에서 장애 유형별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동의과학대학교 이태식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은 있으나 활동보조제도의 목적이나 철학을 생각해 볼 때, 방문간호나 방문재활과 같은 의료적 서비스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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