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영어시험별 합격기준. ⓒ금융위원회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점수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공인영어시험성적에는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토익, 토플, 텝스만 인정되던 공인영어시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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