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주최로 지난 5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주최로 지난 5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은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획일화된 주거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장애인주거지원이 시설에서 주택으로, 다양한 주거유형과 지역사회통합의 길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어야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총장은“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의사소통과 주택선택의 추가 설계 필요 및 국가 주도형 주택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애지람 엄삼용 원장은 “재가장애인 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집단거주시설이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소규모 가정-주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울러, 정부주도의 가족기능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필요성”을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과 장애인주거지원법(안) 비교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입장에서“탈시설 정책에서 장애당사자와 부모가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설이용 불가 및 사회서비스 체계 부족에 따른 장애인과 가족이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를 촉구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장애인 등 거주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며, 권력관계의 변화 없는 개혁이 개혁인지?와 사고의 순서에 따른 오류 등을 언급”하며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은 정부측 입장에서“시설 정책에 대해 현재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계획 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장협 정석왕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거주서비스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적인 다양한 서비스들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더 이상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가정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주서비스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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