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사망 시 소액의 재산이라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상속인이 없거나 사실상 단절 상태인 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사전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로 귀속된다.

본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미리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유언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선임을 위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망인의 지인들이 상속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 KEB하나은행이 오는 20일 서울복지타운에서 '유언대용신탁 활용 기부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망 후 재산을 환원하기를 희망할 경우 서자연은 이를 연계하고 KEB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체결 후 소액 재산을 감안해 운영하며, 공익법센터는 기부체계 총괄 기획 및 기부 대상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은 “많지 않은 재산이더라도 더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망 후 상속재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액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하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기부 문화 확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장애인은 고립된 생활환경과 활동의 제약이 안타까운 사망과 연결되는 관계성이 깊다. 특히 우리나라 고독사 10명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며,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입소 559명 중 사망 퇴소자가 244명이었던 사례가 있다"며 "사망 전·후의 재산처리지원과 기부문화 확산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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